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입니다. 은행·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당 1인 기준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돌려줍니다.
기존에 가입한 예금·적금에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뿐 아니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자체 보호 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① 금융회사당, 1인당 기준입니다. A저축은행에 1억 + B저축은행에 1억을 넣으면 둘 다 전액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됩니다.
② 원금+이자 합산입니다. 딱 1억원을 넣으면 이자 부분은 한도를 넘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이자를 감안해 9,500만원 정도씩 나누는 것이 실무적인 요령입니다.
③ 보호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펀드·주식·채권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 CMA도 유형에 따라 다르니 파킹통장 vs CMA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분산의 필요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이라면: A저축은행 파킹통장에 9,500만원 + B저축은행에 9,500만원 + 나머지 1,000만원은 인터넷은행 파킹통장에 두는 식으로 나누면 전액 보호를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마다 "1억원 이하 구간만 최고금리" 같은 조건이 있으므로, 바로 이자 페이지에서 금액을 입력해보면 조건이 자동 반영된 실수령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 안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법으로 보장되므로, 한도를 지키는 한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 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의 기회비용은 있으므로, 생활비·비상금처럼 즉시 꺼내야 하는 돈은 1금융권(은행)에, 굴리는 목돈은 저축은행에 나누는 조합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