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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 목돈 안전하게 나누는 법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입니다. 은행·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당 1인 기준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돌려줍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 가입한 예금·적금에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뿐 아니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자체 보호 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기준, 정확히 알기

① 금융회사당, 1인당 기준입니다. A저축은행에 1억 + B저축은행에 1억을 넣으면 둘 다 전액 보호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됩니다.

② 원금+이자 합산입니다. 딱 1억원을 넣으면 이자 부분은 한도를 넘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이자를 감안해 9,500만원 정도씩 나누는 것이 실무적인 요령입니다.

③ 보호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펀드·주식·채권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 CMA도 유형에 따라 다르니 파킹통장 vs CMA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억원을 굴린다면 — 분산 예치 실전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분산의 필요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이라면: A저축은행 파킹통장에 9,500만원 + B저축은행에 9,500만원 + 나머지 1,000만원은 인터넷은행 파킹통장에 두는 식으로 나누면 전액 보호를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마다 "1억원 이하 구간만 최고금리" 같은 조건이 있으므로, 바로 이자 페이지에서 금액을 입력해보면 조건이 자동 반영된 실수령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불안해할 필요 없을까

보호 한도 안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법으로 보장되므로, 한도를 지키는 한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 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의 기회비용은 있으므로, 생활비·비상금처럼 즉시 꺼내야 하는 돈은 1금융권(은행)에, 굴리는 목돈은 저축은행에 나누는 조합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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