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는 "증권사의 파킹통장"으로 불리지만, 계좌를 만들 때 RP형·발행어음형·MMW형·종금형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겉보기엔 다 비슷한데 돈이 굴러가는 구조와 보호 여부가 다릅니다. 한 번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 RP형 | 발행어음형 | MMW형 | 종금형 | |
|---|---|---|---|---|
| 돈이 가는 곳 | 국공채 등 담보 채권(환매조건부) | 증권사 자체 어음 | 한국증권금융 예치 | 종금 상품 운용 |
| 금리 성격 | 확정금리형 | 확정금리형 (통상 조금 높음) | 실적배당 (일복리 정산) | 실적배당 |
| 예금자보호 | X | X | X | O (1억원) |
RP형 — 가장 흔한 기본형입니다. 증권사가 국공채 등을 담보로 굴리는 구조라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는 없습니다.
발행어음형 —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투자합니다. 금리가 RP형보다 다소 높은 대신, 그 증권사의 신용 리스크를 직접 지는 구조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일부 대형 증권사만 취급합니다.
MMW형 — 공적 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치·운용하는 실적배당형으로, 매일 정산되어 일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예금자보호는 아닙니다.
종금형 — 유일하게 예금자보호(1억원)가 되는 CMA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회사가 드물어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 매수 대기자금은 CMA가 제격입니다 — 증권 계좌와 붙어 있어 매수 타이밍에 바로 쓸 수 있고, 하루만 있어도 수익이 붙으니까요. 유형은 무난하게 RP형, 금리를 조금 더 원하면 발행어음형(증권사 신용 감안)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비상금·생활 예비비처럼 "법적 보호"가 중요한 돈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이 맞습니다. 이 비교의 큰 그림은 파킹통장 vs CMA vs 정기예금에서, 보호 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원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CMA를 고를 때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 돈에 예금자보호가 필요한가 — 필요하면 종금형이 아닌 한 파킹통장으로. ② 증권사 신용을 질 이유가 있는가 — 금리 차이가 작다면 RP형이 기본값입니다. 파킹통장 쪽 대안 금리는 바로 이자 페이지에서 매일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