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파킹통장 1개 · 정기예금 1개 · 적금 5개 · 신용대출 2개 금리를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공시 기준으로 매일 갱신해 정리합니다. 표시 금리는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금리이며,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품 | 최고 | 기본 | 하루 이자 | 한도·조건 |
|---|---|---|---|---|
| 플러스박스 | 2.20% | 1.70% | +394원 | 50,000,000원 초과 |
케이뱅크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은 플러스박스(최고 연 2.20%)입니다. 전체 1위(OK저축은행 OK짠테크통장Ⅱ, 연 7.00%)와의 차이는 4.80%p입니다. 다만 한도·우대조건에 따라 실수령은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내 금액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상품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우대조건 |
|---|---|---|---|---|
| 코드K 정기예금 | 3.40% | 3.71% | 3.10% | 우대조건 없음 |
케이뱅크 정기예금 12개월 최고는 코드K 정기예금 연 3.71% — 12개월 기준 97개 금융회사 중 75위입니다. 전체 1위(NH저축은행 NH특판정기예금(모바일), 연 4.50%)와 0.79%p 차이입니다. 전체 예·적금 순위 보기 →
| 예치 금액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 1천만원 | 143,820원 | 313,866원 | 524,520원 | 799,470원 |
| 3천만원 | 431,460원 | 941,598원 | 1,573,560원 | 2,398,410원 |
| 5천만원 | 719,100원 | 1,569,330원 | 2,622,600원 | 3,997,350원 |
케이뱅크의 최고금리 예금(코드K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만기에 받는 세후 이자입니다(이자소득세 15.4% 차감). 기간별로 보면 12개월이 연 3.71%로 가장 높습니다. 기간을 더 길게 잡는다고 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므로 12개월이 기준입니다. 가입 방법은 스마트폰 등이 공시돼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 상품 | 적립방식 | 12개월 | 우대조건 |
|---|---|---|---|
| 마이키즈 적금 | 자유적립식 | 8.00% (기본 3.00%) | 1.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2. 금리쿠폰을 입력시 우대금리 적용 |
|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 자유적립식 | 4.20% (기본 3.60%) |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에게 우대금리 제공 (최고 연 0.6%) |
| 코드K 자유적금 | 자유적립식 | 3.70% | 금리우대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
| 데굴데굴 농장 | 자유적립식 | 3.00% | 금리우대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
| 궁금한 적금 | 자유적립식 | - | 입금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랜덤으로 제공하며, 입금 시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누적으로 합산하여 만기 해지 시 적용 (최고 연 6.0%) |
| 상품 | 유형 | 1~2등급 | 평균금리 |
|---|---|---|---|
| 신용대출 | 일반신용대출 | 5.31% | 5.86% |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마이너스한도대출 | 5.86% | 5.92% |
위 금리는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이며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금리는 개인 신용도·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권 대출 비교는 대출 공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플러스박스이(가) 최고 연 2.20%(기본 1.70%)로 가장 높습니다. 조건: 50,000,000원 초과. 1천만원 예치 시 하루 세후 약 394원을 받습니다.
12개월 기준 코드K 정기예금이(가) 우대 포함 최고 연 3.71%(기본 3.71%)로 가장 높습니다. 우대조건과 가입 방법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든 뺄 수 있어야 하는 돈은 파킹통장(최고 연 2.20%),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은 정기예금(12개월 최고 연 3.71%)이 유리합니다. 금리 차이가 1.51%p이므로, 사용 예정 시점이 확실하다면 예금 쪽 이자가 더 큽니다.
네. 케이뱅크(인터넷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상향).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회사에 나누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