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한도 + 상품별 금액 한도를 같이 계산해 이자가 가장 많은 배분을 찾아드립니다
배분은 금액 한도가 있는 고금리 상품부터 한도만큼 채우고, 남은 돈을 다음 상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계좌는 예금자보호가 합산되므로 한 금융회사당 1억 원을 넘지 않게 배분합니다. 실제 가입 시에는 각 상품의 우대조건(앱 가입·마케팅 동의 등)을 확인하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당 1인 1억 원까지라 한 곳에 몰면 초과분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파킹통장은 우대 한도(예: 5천만 원까지)를 넘는 금액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므로, 나누면 이자도 더 받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이전 5천만 원에서 상향). 한도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기준이라, 원금을 1억 원에 꽉 채우면 이자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계좌는 합산되므로, 나눌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금융회사여야 합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 한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이 계산기는 한 금융회사당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배분합니다.
20영업일 내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 계좌를 새로 만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한 번에 다 만들지 말고 순차적으로 개설하세요. 또 처음 만든 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