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은 대부분 "회사가 처음 정해준 은행"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게 급여이체 고객은 주거래 고객 판정의 핵심 기준이라,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이 실적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걸려 있는 혜택을 알고 구조를 짜자는 얘기입니다.
① 수수료 면제 — 이체·ATM 수수료 면제 조건에 급여이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예·적금 우대금리 — "급여이체 시 +0.5%p" 같은 우대조건의 단골입니다. ③ 대출 우대금리 —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서 급여이체 실적이 우대 항목으로 반영되곤 합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값이 큰 항목입니다.
회사가 직접 이체해야만 인정되는 곳도 있지만, 본인이 특정 금액 이상을 정해진 방식으로 이체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은행도 많습니다(금액 기준, 이체 메모, 지정일 이체 등 — 조건은 각 은행 앱·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즉 실제 월급 수령 계좌와 "급여 실적을 쌓는 계좌"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대조건 문구를 읽는 요령은 우대금리 조건 읽는 법과 같습니다.
급여통장(일반 입출금통장)의 금리는 연 0.1% 수준입니다. 그래서 급여통장은 돈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월급날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 ① 생활비 통장 ② 저축(적금·예금) ③ 파킹통장(비상금·여유자금)으로 나눠 보내고, 급여통장 잔액은 0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이 구조면 급여이체 실적(혜택)은 챙기면서, 돈은 전부 이자 주는 자리에서 일하게 됩니다.
① 내 급여통장 은행의 수수료 면제 조건에 급여이체가 있는지 확인 ② 가입한(할) 예·적금의 우대조건에 급여이체가 있는지 확인 ③ 월급날+1일 자동이체 3건(생활비/저축/파킹) 설정 ④ 파킹통장은 오늘 기준 순위에서 금액 맞는 곳으로. 한 번 세팅하면 이후로는 손댈 일이 없습니다 — 이게 이 구조의 최대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