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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 완벽 정리 — 세전·세후 계산법과 줄이는 방법

은행 광고에서 본 "연 4%"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가 다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예금·적금·파킹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예외 없이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재테크 계산은 반드시 세후로 해야 정확합니다.

15.4%의 구조

이자소득세율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 4천원을 뺀 84만 6천원이 실수령액입니다. 간단히 세전 이자 × 0.846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연 4%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40만원 → 세금 61,600원 → 세후 338,400원. 실질 수익률은 연 3.384%인 셈입니다. 금액·기간별 세후 이자는 이자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①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이자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지금은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어야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2028년 말까지 가입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도 제외됩니다. 대상자라면 가장 먼저 챙길 혜택입니다.

②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예금도 ISA 안에 담을 수 있어 (중개형·신탁형에 따라 다름) 목돈 예치 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무 유지 기간(3년) 조건이 있으니 중간에 뺄 돈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③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준조합원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분은 이자소득 비과세였지만 2026년 가입분부터는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 분리과세로 축소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5년 12월 개정). 농어민 등 법이 따로 정한 요건(제88조의5)에 해당하면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가입할 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구간에 따라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돈이 큰 분들은 만기 시점을 분산해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정리

모든 이자에는 15.4%가 붙는다 → 재테크 비교는 항상 세후로 한다 →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부터 채운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선을 넘지 않게 만기를 분산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작성 Jason Jung (정 제이슨) — 이자계산기(ijacalc.com) 운영자 · 1인 개발자
금융 전문가가 아닌 개발자가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공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본문 중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표·순위는 매일 공시 기준으로 갱신되지만, 손으로 쓴 설명 속 금리·제도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라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 소개 →
발행 2026-07-11 · 표·순위 데이터 갱신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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