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YES저축은행의 파킹통장 2개 · 정기예금 6개 · 적금 3개 · 신용대출 1개 금리를 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공시 기준으로 매일 갱신해 정리합니다. 표시 금리는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금리이며,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키움YES저축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은 예스파킹통장(최고 연 2.70%)입니다. 전체 1위(OK저축은행 OK짠테크통장Ⅱ, 연 7.00%)와의 차이는 4.30%p입니다. 다만 한도·우대조건에 따라 실수령은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내 금액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상품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우대조건 |
|---|---|---|---|---|
| e-회전yes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 | 4.20% | -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우대금리 0.1% 적용,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 *중도해지시 회전주기 충족분에는 약정이율, 잔여기간에는 중… |
| SB톡톡 회전yes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비대면) | - | 4.20% | -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우대금리 0.1% 적용,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 *중도해지시 회전주기 충족분에는 약정이율, 잔여기간에는 중… |
| e-정기예금(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2.90% | 4.15% | 2.90% | - |
|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 2.90% | 4.15% | 2.90% | - |
| 회전yes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 - | 4.10% | -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우대금리 0.1% 적용,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 *중도해지시 회전주기 충족분에는 약정이율, 잔여기간에는 중… |
| 정기예금 | 2.40% | 4.05% | 2.80% | - |
키움YES저축은행 정기예금 12개월 최고는 e-회전yes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연 4.20% — 12개월 기준 97개 금융회사 중 3위입니다. 전체 1위(NH저축은행 NH특판정기예금(모바일), 연 4.50%)와 0.30%p 차이입니다. 전체 예·적금 순위 보기 →
| 예치 금액 | 12개월 |
|---|---|
| 1천만원 | 355,320원 |
| 3천만원 | 1,065,960원 |
| 5천만원 | 1,776,600원 |
키움YES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예금(e-회전yes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 넣었을 때 만기에 받는 세후 이자입니다(이자소득세 15.4% 차감). 공시된 기간은 12개월 하나입니다. 가입 방법은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 등이 공시돼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 상품 | 적립방식 | 12개월 | 우대조건 |
|---|---|---|---|
| 키워드림 e-정기적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정액적립식 | 3.50% | - |
|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 (비대면) | 정액적립식 | 3.50% | - |
| 키워드림 정기적금 | 정액적립식 | 3.40%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비대면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 |
| 상품 | 유형 | 1~2등급 | 평균금리 |
|---|
위 금리는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이며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금리는 개인 신용도·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권 대출 비교는 대출 공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스파킹통장이(가) 최고 연 2.70%(기본 0.50%)로 가장 높습니다. 조건: 100,000,000원 초과. 1천만원 예치 시 하루 세후 약 116원을 받습니다.
12개월 기준 e-회전yes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이(가) 우대 포함 최고 연 4.20%(기본 4.20%)로 가장 높습니다. 우대조건과 가입 방법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든 뺄 수 있어야 하는 돈은 파킹통장(최고 연 2.70%),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은 정기예금(12개월 최고 연 4.20%)이 유리합니다. 금리 차이가 1.50%p이므로, 사용 예정 시점이 확실하다면 예금 쪽 이자가 더 큽니다.
네. 키움YES저축은행(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상향).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회사에 나누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